의왕시, 지표투과레이더 공동탐사용역 착수보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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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지표투과레이더 공동탐사용역 착수보고 실시
  • 김미나 기자
  • 승인 2022.08.13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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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시설물 공동(空洞)조사를 통해 지반침하 위해방지
▲ '지표투과레이더 공동탐사용역' 착수보고회

의왕시(시장 김성제)지하안전특별법에 따라 관내 도로 및 도로 내 지하시설물 공동(空洞)조사를 위한 지표투과레이터 공동 탐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지난 10일 시청 중회의실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사업추진기관인 의왕시 한국전력공사 안양지사·군포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 한국수자원공사 서남권지사 4개 사업 협약기관 관계자 8명이 참석해 용역사(쏘일테크엔니지어링)로부터 사업수행 설명을 듣고 사업추진에 따른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시는 지표투과레이더 공동탐사 용역 사업을 2023년 2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탐사연장은 의왕시 관리도로 422km로 전 구간의 공동조사를 통해 간이시추 및 내시경 촬영 후 공동 복구 등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관리도로 탐사 시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수자원공사의 지하시설물에 대한 탐사도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도로 함몰 발생의 원인이 되는 지하 공동을 탐사장비를 활용해 사전탐지하고 공동의 존재유무를 확인함으로써 도로함몰 발생방지를 위한 탐사분석 및 공동 복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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