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속보】 수원지검 안양지청, 막걸리 후원 의왕 시의원에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구공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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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속보】 수원지검 안양지청, 막걸리 후원 의왕 시의원에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구공판 결정!!!
  • 김미나 기자
  • 승인 2024.09.29 0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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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에 먼저 신고된 사건, 유야무야 종결...미흡한 조사 논란
○ 의왕경찰서, 여러가지 의혹에 인지 수사 착수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전경

지난 2월24일(토) ○○동 대보름맞이 주민들의 ‘척사대회’에서 A 시의원이 특정 막걸리를 후원한 혐의로 논란이 된 가운데, 해당 사건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먼저 신고되었으나, 선관위는 확보했던 CCTV 영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 

이로 인해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제113조(기부 행위의 제한)를 위반한 혐의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었다.

'공직선거법위반' 의원에

불구속구공판 결정

 

이후 사건은 의왕경찰서가 해당 의혹을 인지하고 여러가지 정황을 파악하여 별도의 수사에 착수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시민들의 여러 증언들을 바탕으로 A 시의원이 총선을 앞두고 주민들에게 막걸리를 제공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하는데 수사를 집중했다.

경찰 관계자는 “막걸리 제공 행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명백한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한 점의 의혹이 없이 심도 있는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수사로 재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 된 이번 사건은 공직자의 기부 행위 제한 규정 준수에 대한 논의와 함께 선거관리위원회의 대응 방침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 송치이후(6월25일) 검찰 수사를 통해 9월27일 A의원과 또다른 사건 관계자 B씨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구공판을 결정하여 통보하였다.

▲의왕경찰서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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